기존 19대 의원엔 휴직 허용국회 특권 내려놓기 법안 통과 ‘全大에 당원 동원 합법화’ 논란
2일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대 국회의원 중 변호사, 의사 등 보수를 받는 일을 겸직하는 의원들은 앞으로 무보수로만 일을 해야 한다.
다만 교수인 19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이미 휴직을 한 상태여서 사직을 하도록 하면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휴직 또는 사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교수 출신 현 의원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국회에서라도 앞으로 재·보궐선거를 통해 들어오는 교수 출신 의원들은 당선 다음 날 바로 교수직을 사퇴하도록 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현재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교수를 겸하고 있는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17명, 민주당 12명이다.
이 개정안은 아울러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등에서 폭력을 사용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과거 국회에서 벌어졌던 ‘쇠망치’, ‘최루탄 투척’ 같은 행위는 다시 보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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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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