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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대 중증질환 건보 혜택, 첫술에 배부를 순 없어

입력 | 2013-06-28 03:00:00


박근혜정부의 주요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강화 방안이 그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확정됐다. 항암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과 치료에 꼭 필요한 항목의 급여를 늘려 환자 부담률을 현재의 25%에서 17%로 줄이는 게 뼈대다. 대신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건보로 지원하는 필수급여와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로 나뉜 체계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관리한다.

보장성 강화는 우리 건강보험의 숙원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중은 3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4번째로 높다. 병에 걸리면 실직, 빈곤, 가정파탄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모든 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4대 중증질환이 발생 빈도가 높고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먼저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이 보장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공약 위반’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4대 중증이 아닌 질환을 소홀히 한다는 말도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소요 재정은 여전히 숙제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조달한다고 하지만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과는 달리 의료비 보장은 불필요한 수요를 늘릴 수 있다. 회생 가망이 없는데도 건보혜택을 믿고 큰돈이 들어가는 치료를 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기기 쉽다. 의료기관들이 필수급여를 피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 치료를 대폭 늘리는 편법도 막아야 한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는 일단 시행하며 보완책을 마련하되 고령자 의료비 전체를 줄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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