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주요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강화 방안이 그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확정됐다. 항암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과 치료에 꼭 필요한 항목의 급여를 늘려 환자 부담률을 현재의 25%에서 17%로 줄이는 게 뼈대다. 대신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건보로 지원하는 필수급여와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로 나뉜 체계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관리한다.
보장성 강화는 우리 건강보험의 숙원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중은 3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4번째로 높다. 병에 걸리면 실직, 빈곤, 가정파탄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모든 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4대 중증질환이 발생 빈도가 높고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먼저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이 보장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공약 위반’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4대 중증이 아닌 질환을 소홀히 한다는 말도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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