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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김용만 집유 2년 선고
입력
|
2013-06-28 03:00:00
10억 원대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 씨(46·사진)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김 씨가 2년 넘게 총 13억3000여만 원으로 도박을 해 범행 기간과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씨는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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