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올해 11월부터 선불교통카드 1장으로 전국의 버스, 지하철은 물론이고 고속철도(KTX) 운임과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낼 수 있습니다. 또 7월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27일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공개한 내용 중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았습니다. 별도로 시행 시기가 표기돼 있지 않은 항목은 모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
■ 금융 세제
300만원 이상 인터넷 뱅킹 때, 본인확인 절차 한번 더 거쳐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 30세 이상 만 35세 미만 단독 가구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00만 원 이상 이체 시 본인 확인 한 번 더=9월 26일부터 모든 금융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300만 원 이상 송금할 때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받아야 합니다. 단 고객이 본인만 쓰는 전용 단말기(PC, 스마트폰 등)를 지정해 금융사로부터 인증 받으면 추가 인증절차 없이 지금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시내 세금 환급 허용=명동, 동대문 등 시내 환급창구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1회 200만 원 이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건설 교통 부동산 농축어업
고등어-갈치-명태도 원산지 표시, 유수지 공공임대주택 설치 가능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수산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이 6개에서 9개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명태, 고등어, 갈치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합니다.
■ 보건 복지 교육 여성
치석제거 1년에 한번 건보 적용, 가벼운 치매환자도 요양보험 혜택
▽PC방 흡연 전면 금지=6월 8일부터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PC방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돼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가벼운 치매·중풍 노인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가벼운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 2만3000명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두 차례 이상 같은 등급을 받으면 등급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 국방 병무 문화 미디어 통신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8월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내야 하는 휴대전화 가입비가 40% 인하됩니다. SK텔레콤의 가입비는 3만96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만3760원, KT는 2만4000원에서 1만4400원, LG유플러스는 3만 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각각 내립니다. 2015년에는 가입비가 전면 폐지됩니다.
▽한국 운전면허 뉴질랜드에서도 유효=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국민은 뉴질랜드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사후 70년으로 연장=저작자가 생존하는 기간과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던 저작권자의 권리가 사후 70년으로 연장됩니다.
■ 사법 행정 노동
저소득층 직업훈련 수당 10만원 인상, 교통법규 준수 서약하면 특혜점수
▽1년 ‘무사고 무법규위반 운전’ 서약하면 특혜=8월부터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관할 경찰서에 서약한 뒤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줍니다. 특혜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 관리되며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동안 쌓은 특혜점수 1점당 하루씩 처분기간에서 빼줍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수당 인상=저소득층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국가 기간산업이나 전략산업 관련 직종 훈련에 참여할 경우 참여수당이 현재 31만6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산재 범위 확대=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만성과로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산재보상 때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또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에 엑스선 감마선 비소 니켈화합물 카드뮴 등 14종이 추가됩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