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횡령-600억 조세포탈 혐의, 25일 공개수사 35일만에 소환조사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25일 소환 조사하고 이르면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회장 소환은 지난달 21일 CJ그룹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공개 수사를 시작한 지 3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에게 모두 800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및 배당 소득세 등 600억 원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800억 원대 횡령 혐의가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이 가장 심각한 범죄로 보는 것은 이 회장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CJ그룹의 모태기업인 제일제당의 대표이사 부회장 및 회장 직을 수행할 당시 600억 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또 검찰은 2007년 이 회장이 일본 법인장 배모 씨를 내세워 도쿄의 빌딩을 차명으로 사들이기 위해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CJ재팬 빌딩을 담보로 내세운 행위에 대해서는 200억 원대 횡령 및 350억 원 배임 혐의를 모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통해 2005년부터 최근까지 1100억 원의 국내 차명재산을 세탁한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