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의 2013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마감일(7월 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 총 61종 행정조치의 기준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3.41%로 지난해보다 1.06%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토지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1년 새 상승률은 47.59%. 이어 경남 거제시(18.67%), 경북 울릉군(17.63%)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3억 원 이하 주택 및 토지는 조세 상한이 연간 5%로 제한되지만, 몇 년 동안 반영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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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RB감정평가법인 대표는 “주변 토지의 상승률 및 표준지와 비교해 자신의 토지 상승률을 꼼꼼히 분석한 이의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다”며 “‘지가 상승률이 1년 새 너무 높으니 조정해 달라’는 내용은 공시지가 재조정에 반영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조정된 지가가 재공시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