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체계 개편 TF 발표… 금융위서 경징계까지 모두 재검증금감원 즉각 반발… 갈등 격화 조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준독립기구로
이에 대해 금소처를 독립기구로 만들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조직 개편의 당초 취지와 달리 금감원과 금융위의 ‘권한 나눠먹기’로 끝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보고서를 참고해 정부안을 마련한 뒤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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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처의 최종책임자는 금감원장에서 금소처장으로 바뀐다. 금소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위 위원으로 직위가 올라간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갖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첨예한 갈등을 빚던 금융사 제재권은 사실상 금융위로 넘어가게 됐다. TF에 따르면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사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 금융위는 제재소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다시 검토한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린 사안만 금융위에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경징계도 금융위의 재검증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
금감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경징계 제재권까지 금융위가 가져가면 금감원은 금융위 눈치나 보는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제재권이 없는 검사를 하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TF위원장인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위에서 한 번 더 제재 수위를 판단하면 잘못된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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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인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취지가 다소 퇴색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금소처를 완전한 독립 기구로 분리했어야 한다”며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이 한 조직 내에 있으면 아무래도 힘이 약해지고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수정·한우신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