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계동에 사는 김모 씨(37)는 가족들의 여름휴가를 앞두고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동남아 여행 ‘최저가’ 상품을 계약했다. 저비용 항공을 이용하는 태국 방콕 4박5일짜리 이 상품은 29만9000원으로 타 상품에 비해 10여만 원 가량 저렴했다. 하지만 예약 후 결제단계에서 유류할증료가 1인당 16만원 씩 부과돼 무려 64만 원을 추가 지불하는 등 예상 경비를 훌쩍 뛰어넘게 됐다.
이처럼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여행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최대 75%까지 올려 받은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최저가’, ‘초특가’ 등을 내세워 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지만 실제 유류할증료를 비싸게 책정해 제값을 챙기고 있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 팔리는 25개 여행상품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격실태를 조사해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0%(20개)의 여행상품에서 유류할증료가 항공사 공시 유류할증료보다 최대 75%까지 부풀려 진 것으로 확인됐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유류할증료는 어느 상품이나 똑같을 것이란 인식을 갖고 비싸거나 싸거나 별달리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5개 상품 중 유류할증료가 가장 뻥튀기된 상품은 6월 티웨이항공을 이용해 태국으로 가는 P여행사의 ‘방콕 파타야’ 패키지”라며 “이 상품은 9만1000원인 유류할증료를 16만 원으로 무려 75%나 부풀려 바가지를 씌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해 같은 지역을 여행하는 상품이라도 업체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천차만별이었다. 티웨이항공을 이용해 6월 출발하는 태국 방콕·파타야 패키지상품의 경우 ‘초특가’를 앞세워 광고한 A여행사 상품이 16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또 다른 여행사들은 12~3만원의 유류할증료를 게시했다. 하지만 티웨이항공의 6월 방콕 실제 유류할증료는 9만1200원으로, 업체마다 3~6만원의 추가이익을 거둔 셈이다.
소셜커머스에 팔리는 대한항공 푸켓 패키지 6월 상품(세금 포함) 역시 유류할증료가 14만 원, 12만 원, 10만9000원으로 각각 달랐다. 대한항공의 이달 기준 푸켓 노선 왕복 유류할증료는 10만8800원이다.
같은 여행사라도 상품별로 유류할증료를 다르게 책정하기도 했다. H여행사는 ‘세금포함’이라고 명시한 푸켓 패키지 상품의 유류할증료를 14만 원, 방콕·파타야 상품은 15만 원으로 게시했다. 두 상품 모두 아시아나 항공편이며 이달 동남아지역 유류할증료는 10만8800원으로 똑같다.
여행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무조건 싼 상품을 찾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업계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