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후속대책 확정…공공기관 전력사용 감축전기 다소비업체 절전규제 여름철도 실시
원전 비리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원전비리 재발방지 후속대책 및 여름철 전력수급 관계 차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규정, 형법의 자수규정 등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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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관련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퇴직자를 고용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한수원 입찰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해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더불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원전부품공급업체도 원전안전법상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검사대상을 원전설계자ㆍ부품공급자까지 확대한다. 또 원전 주요 기기부품에 대한 전산화된 추적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후속대책으로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7¤8월 전력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까지 줄이기로 했다. 피크시간대(오후 2¤5시)에는 20%를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겨울철에만 실시하던 전기 다소비업체(5000㎾ 이상) 대상 절전규제를 올해는 여름철에도 실시해 전략사용량을 15%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절전규제 기간과 대상을 겨울철에 비해 축소해 기업 불편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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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냉방온도 제한(실내 평균 26도, 공공기관 28도)과 냉방기 교차가동을 통한 냉방공급 제한, 피크시간대 수도권 전철운행 간격 연장 등도 종전처럼 시행한다.
이 외에도 원전비리 및 전력수급 후속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이 부처별 대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