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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전면 금연’
PC방 전면 금연이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의 모든 PC방이 전면 금연 장소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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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 PC방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금연자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PC방 업주들은 “많은 사람들이 PC방에서 자유롭게 흡연하며 PC 이용을 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막으면 장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흡연자들도 “금연자들이 좋아할 일이 아닌것이 결국 PC방이 문 닫으면 그 사람들도 갈 곳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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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는 강제 시행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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