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풍자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의 벽보를 거리에 붙인 팝아티스트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팝아티스트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 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백설공주로 묘사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한가운데에 그려진 사과를 들고 청와대 앞에 누워있는 모습이 그려진 벽보를 택시·버스정류장 광고판에 200매 가량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가 길거리에 붙인 벽보 중 140여장을 곧바로 회수하고 이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반대의 내용이 포함된 벽보를 붙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작품을 만들어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퍼포먼스를 벌여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