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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레이더]다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

입력 | 2013-05-31 03:00:00


31일부터 1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민영주택의 1순위 청약에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청약 접수 권한이 있지만 이 때문에 분양 미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또 전체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청약가점제를 앞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에만 적용하고 전용면적 85m² 초과 중대형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