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효 대구대 일반사회학과교수
개정안의 핵심은 첫째, 규제를 완화해 보다 많은 대기업이 직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직수입자 간에도 서로의 물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순수 자가소비가 아닌 판매용 천연가스 도입도 가능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그간의 민영화 정책보다도 더 많은 기대와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독점구조를 해체시키고 경쟁시장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공사 민영화까지 내다 볼 수 있고, 에너지 대기업은 자가소비가 아닌 판매용 직도입까지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수입 확대를 옹호하는 쪽은 산업체가 싼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해 사용하면 원가 부담이 줄어들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발전 연료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의 경우는 전력생산단가가 낮아져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
천연가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높은 대외 신인도, 막대한 저장시설 건설 및 운영 투자비, 안정적인 대규모 소비능력 등이 있어야 한다. 결국 천연가스를 직도입할 수 있는 기업은 발전소나 대규모 산업체를 보유한 몇 개의 대기업으로 제한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직도입이 활성화되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상대적인 피해마저 볼 수 있다. 저렴한 가스 도입으로 인한 요금인하효과 기대는 고사하고 오히려 요금인상마저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직도입이 확대될수록 가스공사의 수급부담이 소비자요금으로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현효 대구대 일반사회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