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家’ 대통령 표창 유경희씨의 3代에 걸친 나라 사랑
2012년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유경희 씨(뒷 줄 왼쪽) 집안. 3대에 걸쳐 남자 11명이 모두 현역 군복무를 마쳤다. 이들의 복무 기간을 합치면 총 25년(300개월)이 넘는다. 사진 속에 남자가 8명만 있는 이유는 3명이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함께 못했기 때문이다. 병무청 제공
2012년 병역명문가(家)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유경희 씨(62). 그는 3대(代)가 내리 현역 군복무를 완수한 것에 대해 “국민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앞으로 태어날 손자도 당연히 군복무를 마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씨 가문은 유 씨의 부친을 비롯해 유 씨 4형제, 손자 6명 등 집안 남자 11명 모두가 군복무를 마쳤다. 이들의 복무기간을 합치면 300개월(25년)이 훌쩍 넘는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김종수 씨(40)의 지갑에는 주민등록증 크기의 병역명문가증이 들어 있다. 6·25전쟁 때 소령으로 참전해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할아버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아버지에 이어 김 씨도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김 씨는 “집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듯 국가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면 지금의 영광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3대가 국가안보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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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 빠짐없이 군복무를 마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병무청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본인은 군대에 가고 싶지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군복무를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 씨의 조카도 신병검사(신체검사)에서 시력이 나빠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조카는 라식수술을 한 뒤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해 끝내 1급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유 씨는 “본인이 ‘나 때문에 집안의 명예가 깨지는 게 싫다’며 스스로 수술과 입대를 결정했다”고 대견해했다.
법조계 인사인 Y 씨(60)는 “대학생 조카 1명이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현역복무를 꺼려서 집안어른이 총동원돼 설득과 회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카만 현역으로 군대를 가면 Y 씨 집안은 병역명문가가 되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병역명문가 제도가 이처럼 자발적 병역 의무 이행에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병원 자연휴양림 영화관 콘도시설 등 전국 477곳의 국·공립 및 민간시설에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면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준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