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관 급파… 매출 자료 등 확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홈페이지에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수도권의 산후조리원 33곳을 적발해 모두 7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산후조리원이 홈페이지 또는 온·오프라인에 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등 요금체계, 중도해약을 할 때의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산후조리원은 홈페이지에 이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공개해 1곳당 15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이 서비스 내용이나 이용요금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추가비용 여부나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의 질병 감염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갖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