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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뇌물 사용안해” 前금융위 간부 집유

입력 | 2013-05-13 03:00:00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구속 기소)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전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담당 배모 과장(4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씨는 임 회장이 구속되자 증거를 없애려고 뇌물로 받은 돈을 야산에 묻기도 했지만 돈을 사용하지 않은 점이 참작돼 풀려났다. 재판부는 “배 씨가 임 회장에게 뇌물을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고, 18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배 씨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많은 뇌물을 받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