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크리스 고라이트리 미투데이)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1호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크리스 고라이트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크리스 고아리트리는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한국인 전 여자친구에게 오피스텔 보증금을 내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3200만 원을 편취하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리스 고아리트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편 크리스는 이 외에도 담배를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여성을 폭행하고, 팬 카페를 통해 만난 다수의 여성 회원과 성관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