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자기부담금 높아졌는데 보조금 경쟁으로 새 제품 값 하락할부원금-자기부담금 따져 선택을
김 씨는 고민하다가 새 스마트폰을 샀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가입해 있는 요금제를 더 비싼 요금제로 바꾸면 삼성전자 ‘갤럭시S3’를 싸게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가 부담할 금액은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카드 구입비 등을 합쳐 20만 원 정도에 그쳤다.
값비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에 대비한 스마트폰 분실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로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많아지고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라리 스마트폰을 새로 사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년 이상 사용해 이미 구형이 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보험을 통해 전에 쓰던 것과 똑같은 스마트폰을 수령하는 것보다 보조금을 받고 새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편이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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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통신사와 대리점들이 쉴 새 없이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일상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휴대전화 분실보험 민원은 폭주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휴대전화 보험 관련 민원은 407건으로, 2011년(151건)의 2.7배로 늘었다.
스마트폰 분실보험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분실보험과 새 스마트폰 구입 중 어느 편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따져보려면 우선 휴대전화의 할부원금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할부원금은 제조업체가 정하는 출고가격에서 통신사의 보조금을 뺀 실제 소비자가격이다.
할부원금을 파악한 뒤에는 자기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한다. 보험사와 통신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휴대전화 출고가격의 30% 정도가 자기부담금이다. 이 자기부담금이 새로 살 휴대전화의 할부원금보다 적으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라면 새 휴대전화를 사는 편이 낫다.
김호경·김상훈 기자 whalefish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