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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학의 출국금지

입력 | 2013-05-01 03:00:00

성접대 건설업자 편의 봐준 혐의… 경찰, 동영상 원본 소유자 체포영장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을 출국금지했다.

30일 법무부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 씨(52)에게서 성접대를 받고 편의를 봐 준 혐의(알선수뢰)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3월 29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요청했을 때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지만 이번에는 받아들였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모 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사업가 K 씨에게서 “윤 씨의 벤츠 승용차를 회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트렁크 안에 있던 동영상 원본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씨는 20분 분량의 이 동영상을 압축파일로 만든 뒤 카카오톡으로 김 전 차관에게 보내려 했지만 파일 용량이 초과돼 전송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윤 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여성 10여 명을 조사했으며 이 중 여러 명에게서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에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던 별장 관리인 등 윤 씨의 주변 인물도 최근 “유력 인사들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별장 압수수색에서 김 전 차관이 별장을 자주 방문한 정황이 담긴 쪽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윤 씨에게서 별장에서 접대를 받고 병원 관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아 온 수도권 병원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공사 수주는 외형상 경쟁입찰이었지만 윤 씨가 들러리 업체를 세워 낙찰 받았고 박 씨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서울 목동 주택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서울저축은행 전무급 임원이 윤 씨에게 240억 원을 부정대출해 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광영·박훈상 기자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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