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주점업주가 입건됐다.
28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점업주 김모 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5일 고양시에서 한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1명과 외국인 접대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손님 1명당 10만¤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그가 고용한 태국 여성 2명과 성을 매수한 남성 1명, 성매매 전단지를 돌린 중국인 남성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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