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으로 바뀐 청약제도
경기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본보기집을 방문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00% 계약을 끝냈다. 포스코건설 제공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청약제도 변경 방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존 청약가점제 혜택을 크게 축소하고 1주택 보유자의 당첨 기회를 늘렸기 때문이다. 앞으로 분양하는 85㎡ 이상 중대형 주택은 인기 지역의 경쟁률이 대거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청약 가점이 높은 가입자의 경우 가점제가 유지되는 5월 말까지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서둘러 청약을 넣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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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용면적 85㎡를 넘는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를 전면 폐지한다. 85㎡ 이하일 경우에도 가점제 적용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75%에서 40%까지 줄였다. 다주택자가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는 규정도 바뀐다. 바뀌는 제도는 입법예고가 끝나고 공포되는 5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된다.
이 경우 유주택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부분은 85㎡ 이상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다. 가점제가 전면 폐지되기 때문에 1순위 자격만 얻는다면 유주택자 감점 없이 추첨으로 청약 여부가 판가름난다. 현재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의 가점을 받고, 유주택자는 주택 수에 따라 1주택(0점), 2주택(―10점), 3주택(―15점) 등의 감점을 받았다. 사실상 유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낮았던 셈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유주택자들이 청약 1순위가 될 경우 그동안 지나치게 침체된 주택청약 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분위기가 과열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가점제를 부활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5월 분양시장 되살아날까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가 유지되는 5월에 가점이 높은 기존 가입자들이 대거 분양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이후부터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 쌓았던 가점이 더이상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입지가 좋은 지역은 유주택자들도 분양 시장에 대거 몰릴 가능성이 크다. 5월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3만5000채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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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엠코는 다음 달 중순 85㎡ 이상인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플로리체 970채를 공급한다. 전체 가구가 95∼101㎡로 모두 85㎡ 이상이지만 가점제 50%, 추첨제 50%의 이전 가점제를 유지한다. 현대산업개발도 5월 중 서울 종로구 무악동 일대에 인왕산2차 아이파크 108채(전용면적 84∼112㎡)를 일반 분양하는 등 큰 면적 주택의 분양도 아직 남아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4·1 대책 이후 주택 수요자들의 분위기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며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서는 5월부터 기존 가점제 수혜자뿐 아니라 유주택자들도 좋은 입지일 경우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