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후반 공무원이 나이와 신분을 숨기고 자기 딸보다 훨씬 어린 여중생과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한 후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전남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해남군 소속 6급 공무원 A(49)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여중생 B(15·3학년)양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이 35살이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한다고 속이고 문자메시지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B양과 가까워졌다. 발신번호는 050이 붙는 번호로 변환하는 등 자신을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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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날, A씨는 B양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며 연락을 서서히 피했다. B양은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 "오빠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오빠가 만나는 여고생 언니들을 떼어내달라"고 상담을 했다.
상담소 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 조사 결과, 성년이 지난 딸을 둔 이혼남 A씨는 B양을 사랑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돈을 준 것은 순수한 용돈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어린 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고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다른 여학생과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해남군에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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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