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행기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은 대기업 임원처럼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승객은 앞으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추가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危計)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여객기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중 하나로 추가했다. 또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6월 태스크포스를 꾸려 기내 난동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또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항공사들에 권고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