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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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오는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오는 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29-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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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신규채용에 지장이 있고, 세대간 갈등 및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하는 반면 노동계는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정년 60세 의무화를 접한 누리꾼들은 "정년 60세 의무화, 오래 사니까 정년 늘리는 게 당연하지“, ”정년 60세 의무화, 기업들 입장에서야 더 값싼 인력 쓰고 싶겠지“, "정년 60세 의무화, 내 입장에서는 완전 환영하지”, "정년 60세 의무화,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사진출처|SBS 뉴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