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85m²서 완화… 소급적용 밝혀
서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책을 만들 때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인 9억 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m²를 양도세 면제 기준으로 삼았다”며 “하지만 법에 정해진 사회적 합의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9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 85m² 이하’로 규정했던 양도세 면제 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책이 발표되자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혜택에서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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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 장관은 “대책 시행일을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정하면서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 세제 혜택 시점을 소급 적용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