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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초정약수’ 브랜드가치 높인다

입력 | 2013-04-03 03:00:00

청원군 “지리적표시 등록 상권보호”… ‘세종대왕 행궁’도 복원 추진




충북 청원군이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 등록과 세종대왕 행궁 복원 등을 추진한다. 초정약수 상징탑(왼쪽 사진)과 세종대왕이 초정약수로 목욕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모습.청원군 제공

“온몸에 붙은 탄산공기방울이 터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가면 시원해져요.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한 번에 풀어지고 피부도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오갑희 할머니(69·충북 청주시)는 친구들과 한 달에 한두 차례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에 있는 목욕탕을 찾는다. 시내 일반 목욕탕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천연 탄산수 목욕 때문이다.

탄산수로 채워진 목욕탕에 몸을 담그면 특유의 청량감이 온몸을 자극한다. 몇 분이 지나 온몸에 탄산 기포가 가득 달라붙었다가 떨어지면 간지러우면서도 시원한 자극이 느껴진다.

세계광천학회가 미국의 샤스터, 영국의 나폴리나스와 함께 세계 3대 광천수로 꼽은 초정리 ‘초정약수’로 목욕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느낌을 잊을 수 없다. 지하 100m 석회암층에서 솟아나는 톡 쏘는 맛의 초정약수로 밥을 지으면 밥이 푸른빛을 띠며 유난히 차지고 맛도 좋다.

청원군이 초정약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청원군은 7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일 청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초정약수를 사용하고 있는 ㈜일화, 초정 휴양웰니스사업단, ㈜충북소주, ㈜충북아쿠아개발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다.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됐을 때 특산물의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되면 상표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된다.

청원군 권미란 주무관은 “지역 상권보호와 유사 브랜드 개발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막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군은 초정리 일대에 ‘세종대왕 행궁’(임금이 거둥할 때 묵었던 별궁)을 복원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1444년 3월 2일∼4월 30일, 같은 해 7월 15일∼9월 14일 초정약수 인근에 행궁을 짓고 머물며 눈병을 치료했다고 기록돼 있다. 세조 역시 이 약수로 피부병을 고쳤다고 전해지고 있다. 민간에서도 예로부터 약효가 제일 좋은 7, 8월 한여름 복날과 백중날에 이곳을 찾아 목욕을 하며 더위를 식혔다.

지역 학계에서는 선암리 ‘주왕(駐王)이 마을’에 행궁이 있었다는 주장과,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대장에 초정리 일대 땅 2만여 m²(약 6061평)의 소유자가 창덕궁으로 기록돼 있는 점을 들어 초정리에 행궁이 설치됐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청원군 연규성 관광시설담당은 “초정약수 행궁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고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행궁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궁 복원과 함께 초정약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원군은 6월 15, 16일 내수읍 초정리 일원에서 ‘제7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에서는 세종대왕 어가 행차 재현과 각종 문화 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