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 씨(36)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서부경찰서는 당사자 진술, 폐쇄회로(CC) TV 동영상, 카카오톡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박 씨에 대해 준강간·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박 씨의 후배 연예인 김모 씨(24)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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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성관계 중 첫 번째는 준강간, 두 번째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며 "강간치상 혐의는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몸을 다친 혐의가 인정돼 적용된 것이나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도 오후 2시께 집을 나온 점에 대해서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대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공모·배후설'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를 확인할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박 씨 변호인 측은 피해여성이 그녀의 모친과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서도 제출했지만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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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씨와 김 씨는 A씨와 그의 선배, 박 씨의 전 소속사 대표 황모 씨가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함께 모의해 사건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4일 이들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황 씨는 박 씨와 A씨의 선배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박 씨와 김 씨, A씨를 불러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박 씨와 김 씨는 거짓, A씨는 진실로 판명된다'는 결과를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며 정황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고소 사건은 별도로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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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