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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법원 “서자가 원치않으면 친딸에 제사권”
입력
|
2013-03-25 03:00:00
만약 서자가 부모의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낼 의향이 없다면 딸이 그 권리를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승표)는 정모 씨(50)가 자기 소유의 임야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라며 분묘 매장자의 딸인 이모 씨(67)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습상 남자 후손이 없을 경우 여자 후손이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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