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복역… 형기 80% 채워
형법 72조에 따라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고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곽 전 교육감은 2011년 9월 구속 기소된 뒤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4개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뒤 6개월 등 모두 10개월을 복역해 형기의 80%를 채웠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며 석방했고, 항소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곽 전 교육감은 형기를 약 8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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