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시험 응시생들을 상대로 합격률, 시험 적중률 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부풀려 광고한 교육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독학사 학위취득 응시생들을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내보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을, ㈜지식과미래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1990년 처음 도입된 독학학위제도는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이 한국방송통신대 독학학위검정원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2010년 9월∼지난해 10월 독학사 교재를 제작해 판매하면서 전·현직 대학교수 207명이 공동 집필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집필진은 1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페이지에 ‘합격률 1위’ 등의 광고를 내보냈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허위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