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남)국회의원으로 있다
장관으로 입각하게 되면
월급은 어떻게 받게 될까요.
(여)
취재 결과 장관 월급에다
국회의원 세비 일부를
중복해서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류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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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영상]단독/장관 월급+의원 수당?…장관 입각 국회의원, 급여 중복 수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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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으로 박근혜 정부 장관으로 입각한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들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둘 중의 한 쪽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두 사람 모두 장관 월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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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장관의 한달 평균 급여는 914만7500원입니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124만원을 더하면
실제 월급은 천삼십팔만오천원입니다.
반면 국회의원 세비는
입법활동비 삼백여만원을을 포함해
월 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장관을 겸직하는 의원들은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장관 월급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비까지 추가로 받는 셈입니다.
[전화 인터뷰 : 정부 관계자 (음성변조)]
"장관 보수를 받겠다고 하신다면
국회에서 입법활동비를 받으시고 나머지 국회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장관직 보수를 받게되어 있는 가죠.
[인터뷰 : 최영일/ 정치평론가]
"행정부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입법 활동을 하지도 않거니와 해서도 안되거든요"
"하지도 않는 활동에 대해서 국고에서 공적 자금을 축내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겸 장관이 법안 공동 발의 등의
입법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입법활동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국민 눈 높이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류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