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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친딸에 흉기위협…‘인면수심’ 50대 구속기소

입력 | 2013-03-15 09:47:00


친딸을 흉기로 위협하며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여러 해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 씨(56·무직)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씨는 2009년 5월 경기도 안산시 자택에서 팔베개를 해주고 잠을 재운 딸(당시 15세)을 성폭행하는 등 올해 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아들이 가출하면서 딸과 단둘이 살게 됐다. 하지만 그는 불과 2주 만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로 변했다. 범행을 시작한 그는 이후 인터넷으로 피임도구를 주문해놓고 계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으며,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30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씨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성폭행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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