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軍비행장 이전지원법' 가결…3월 국회 與 단독소집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5일 끝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 처리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의 외곽지역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구·광주·수원 등 대도시에 위치한 군 공항의 이전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여야 의원 23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국방장관이 자치단체장의 건의에 따라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지역개발 국고보조금 인상 등 정부지원도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회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포함해 20여 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학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