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려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한 40대가 구속됐다. 그는 범행 전 피해 여성의 집 위치를 미리 파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4일 출근하는 여성을 흉기로위협,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미수)로 이모(42·무직)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2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A(29·여)씨가 출근하려고 문을 여는 순간 흉기로 위협, 방으로 밀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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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범행 이틀 전 거리에서 A씨를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해 뒤따라가 집 위치를 파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전날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A씨가 평소보다 20여분 일찍 출근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이씨는 부녀자 1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3년간 수감됐다 출소했지만 전자발찌부착제도 소급적용 전에 형기를 마친 탓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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