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대치하는 와중에 국회가 슬그머니 제 식구를 감싸고돌았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 법무부가 보낸 김영주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그러고도 처리시한(72시간 이내)인 어제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음으로써 체포동의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지난해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2번을 받은 김 의원은 공천 대가로 50억 원을 당에 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하면서 김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번 일은 여야가 묵계하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 자리를 돈과 맞바꾼 김 의원은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까지 선고한 마당에 국회가 본회의도 열지 않는 건 심하다. 대통령 선거 때는 여야가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새 정치’ 돌풍에 놀라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이더니 금방 본심을 드러내고 만 셈이다. 국회의 가벼움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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