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가 업무 지휘감독… 도급 아닌 불법파견에 해당” GM대우 前사장 등 벌금형
대법원이 자동차업계의 근로자 불법 파견 관행과 관련해 해당 근로자를 파견받은 자동차업체와 파견한 협력업체의 형사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현재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닉 라일리 GM대우자동차 전 사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김모 씨 등 6명에게도 각각 300만∼4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GM대우와 협력업체 6곳이 2003년 12월∼2005년 1월 맺은 근로계약이 ‘도급’인지 ‘파견’인지 여부였다. 도급은 완성된 결과물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반면, 파견은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실질적 근로감독을 받으며 일하게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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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이서현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