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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신상 공개’ 공지영, 경찰조사서 묵비권
입력
|
2013-03-01 03:00:00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오피스텔 소유주의 신상을 트위터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발당한 작가 공지영 씨(50·사진)가 28일 오전 10시경 수서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공 씨는 “변호사를 통해 추후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 씨가 신상정보 이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해 1시간여 뒤 돌려보냈다”며 “추가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공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실소유주의 이름과 나이, 주소(동네)를 밝힌 트윗을 리트윗했다. 이 실소유자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29)의 어머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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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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