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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후 경쟁사 가면 위로금 돌려줘야

입력 | 2013-02-26 03:00:00

법원 “총액의 25% 반환” 판결




희망퇴직 후 약속을 어기고 경쟁사에 입사했다면 퇴직위로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효채)는 위로금 1억4000만 원을 받고 퇴사했다가 오비맥주에 입사한 김모 씨를 상대로 하이트진로㈜가 낸 소송에서 “위로금의 25%인 3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1년간 근무하면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89년 하이트진로(당시 진로)에 입사해 2010년 12월 희망퇴직했다. 김 씨는 퇴직 2년 이내에 경쟁사에 취업하면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납하기로 약정했는데 퇴사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경쟁사인 오비맥주에 입사해 소송을 당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