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서 만나 놀다가 모텔행 약속 어기자 범행
경남 진주경찰서는 24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 살인)로 A 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군은 21일 오전 5시 20분경 진주시 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B 씨(46·노래방 종업원)를 주먹으로 때려 실신시킨 뒤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진주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놀다가 인근 모텔로 가기로 했던 B 씨가 당초 약속과 달리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며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고교 동기 한 명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B 씨 등 40대 여성 2명과 이른바 ‘부킹’으로 만나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범행 이후 여자 친구와 함께 지내다가 22일 오후 진주 시내 PC방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B 씨 상태로 미뤄 A 군이 성폭행을 하기 전 반항이 어려운 상태였거나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 군은 B 씨가 살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내 한 인문계 고교를 졸업한 A 군은 다음 달 경남지역 공립 전문대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A 군은 절도와 폭력 등 2개의 전과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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