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모 신문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한 기사에 "빨갱이의 딸로 친일파이고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6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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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