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내전 사망자처럼 티베트인들의 분신(焚身)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티베트력(曆)으로 새해 첫날인 13일 티베트 승려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 이 남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하다. 외신은 2009년 첫 분신 사망자 발생 이후 100번째 분신이라며 짤막하게 소식을 전했다. 중국은 1950년 티베트를 점령했다. 티베트인들은 무장봉기 시위 등으로 저항했으나 중국의 통제력이 강해지면서 독립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 보다 못해 승려들이 교리를 어기고 스스로 불에 타죽는 극단적인 독립운동에 나선 것이다. 티베트 불교는 자살을 포함한 모든 살생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의 최고인민법원과 공안부는 “분신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분열을 목적으로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에 위해를 주고 있으므로 분신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돕거나 부추기는 자는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박탈하는 행위로 처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실제로 분신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티베트 승려가 사형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형유예는 일단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수형 생활을 지켜본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는 중형이다. 중국은 티베트인의 분열을 노려 분신 기도와 관련한 정보 제공자에게 최고 20만 위안(약 3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분신의 원인을 제공한 중국의 죄는 온데간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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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남 논설위원 hnb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