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주 8곳에 과징금
강원 원주지역 교복 판매점들이 판매권을 나눠 갖고 공동구매를 금지하는 ‘짬짜미’로 교복값을 비싸게 받아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원주시내 교복판매점 8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5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판매점은 스마트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브랜드 대리점’ 4곳과 화이니스 프리모 현대 에이스 등 ‘비브랜드 판매점’ 4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주들은 2006년 9월 모임을 갖고 앞으로 5년간 원주지역 4개 학교의 교복을 비브랜드 판매점에서만 취급하고 브랜드 대리점은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학교들은 신입생 수가 타 학교보다 많은 편이라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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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