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받지 않고 수면유도제를 투약한 30대 간호사가 입건됐다.
4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처방전을 받지 않고 수면유도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병원 간호사 A씨(3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수면유도제를 건넨 같은 병원 간호사 B씨(33·여)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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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투약할 수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최근 잠이 안 와 수면유도제를 투약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