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3일 방송된 KBS 2TV '개그콘서트-용감한 녀석들'에 대해 심의한 결과, 방송법 제100조 1항 '시청자에 대한 예의와 방송의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방송에서는 개그맨 정태호가 박근혜 당선인을 대상으로 "잘 들어", "지키길 바란다", "절대 하지 마라" 등 반말로 말해 KBS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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