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리에 지명된 직후 ‘품위와 도덕성 면에서 무난한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두 아들의 군(軍) 면제와 부동산 취득을 둘러싼 의문들이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를 낙관할 수 없게 됐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 장남은 대학 재학 중이던 1989년 신장과 체중 미달로 면제받았다. 그의 친구들은 “마른 편이지만 군 면제를 받을 정도로 비정상은 아니었다”라고 증언했다. 1994년 차남의 병역 면제 사유는 중장년층이 잘 걸리는 통풍이었다. 당시 통풍은 병역기피자들이 악용하던 증상이었다. 두 아들이 신체검사를 받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는 군 입대 자원이 풍부해 병역 면제를 받기 쉬웠던 시기로 알려져 있다.
재산 형성 과정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 같다. 김 후보자는 1993년 첫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29억8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그중 18억8000만 원이 두 아들의 부동산이었다. 경기 안성시의 임야 7만3000m²(1974년 취득)와 서울 서초동의 대지와 주택 674m²(1975년 취득)였다. 당시 김 후보자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사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안성 땅의 경우 김 후보자가 법원 서기와 함께 직접 땅을 둘러보고 두 사람이 나눠 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후보자의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했는지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광고 로드중
김 후보자는 평생 경험이 법관뿐이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특임장관실이 없어지면서 총리실의 정무적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김 후보자가 각 부의 갈등을 조정하고 의원들과 소통하며 새 정부의 국정 어젠다를 진두지휘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국회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 못지않게 총리 후보자가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에 부합하는 행정 능력을 보여 줄 적임자인지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1988년 임명)과 헌법재판소장(1994년 임명)을 지냈지만 당시에는 인사청문회제도가 없어 본격적인 검증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 각 부 장관에 대한 제청을 할 수 없어 새 정부의 출범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사청문회의 검증이 불완전한 인사의 추인(追認)에 그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