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정치자금 인정”… 임기말 사면 어려울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7억575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에게도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정 의원은 국회 동의절차 없이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선고 직후 이 전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 의원도 실형을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표정이었다.
법원은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득과 정두언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6억 원과 1억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임 회장과 김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대조해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의원이 코오롱 측으로부터 의원실 운영 경비 명목으로 총 1억575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정 의원이 이 전 의원과 공모해 김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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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본인 의사를 들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돼 특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기 말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