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 씨는 2007년 집을 구해보라는 어머니 권양숙 여사의 권유로 미국 뉴저지 ‘허드슨 빌라’를 220만 달러에 계약했다. 2008년 말 정연 씨는 아파트 소유자 경연희 씨(43)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13억 원(100만 달러)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은행으로 송금하면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되니 한국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부탁했다.
이후 마스크를 쓴 신원 미상의 남자가 서초구 양재동 비닐하우스에서 경 씨 대리인에게 돈을 전달했다. 검찰은 당시 돈 전달 과정을 밝히기 위해 권 여사와 정연 씨를 조사했지만 정확한 돈의 출처는 밝히지 못한 채 정연 씨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여사는 돈의 출처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온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둔 것”이라고 서면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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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