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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대구노동청 체불임금 집중단속
입력
|
2013-01-23 03:00:00
대구고용노동청은 2월 8일까지 대구 경북지역 사업장에 대한 체불임금 집중단속을 한다.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휴일이나 야간에도 근로감독관이 해당 업체를 방문해 체불액을 조사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다.
회사가 폐업했을 경우 3개월 임금과 3년간 퇴직금을 지원할 계획. 경영이 어려워 임금이 밀렸을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연결해 최대 1000만 원의 생활비를 대출해 준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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