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보호관찰 중에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던져 파손시킨 혐의로 이모(5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1월 26일 오후 3시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대구시북구 모 병원 입원실에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콘크리트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1월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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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