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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 재검표 바람직하지 않아” 소송 시한도 지나 논란 끝

입력 | 2013-01-21 03:00:00

문희상 “文 1년여 자숙기간 필요… 복귀? 내년 지자체 선거때쯤…”




지난 대선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 제기된 재검표 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는 18일 밤 트위터에 “많은 분들이 재검표를 위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미안하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소송을 제기할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승복을 당부했다.

재검표는 당선무효소송을 내야 가능하며, 소송의 주체는 후보자와 그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만이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일도 지났다.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다면 당선인 결정(지난해 12월 19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전 후보가 입장을 밝힌 18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한편,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문 전 후보의 재등장 시기와 관련해 “1년 남짓의 자숙 기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지방자치단체 선거(2014년)쯤 되면 후보들이 ‘제발 나와서 지원유세 좀 해달라’고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